인천 제2연육교, 민간투자사업
대한민국 정부/코다개발(2003년 6월)
63조 (경쟁방지)
1.본 협약 체결후 본 사업시설의 통행량에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교통시설의 신설 및 확장(본 협약체결 당시 이미 계획되고 부록 17에 명시된 시설은 제외)으로 인하여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해당 운영연도의 실제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정부는 그 신설된 교통시설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손실액 중 57조에 의하여 보전되지 않은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추가로 보상한다. 단 이 경우 실제 통행료수입과 수입보전금 및 본 항에 의한 보상액의 합은 추정통행료수입을 초과할 수 없다.
2. 1항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위 손실액 내욕이 담긴 보고서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운영연도의 익년도 3월말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동 자료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보상액을 확정하고 당해 연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잔액은 차기 연도 2월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3. 정부가 위 보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그 보상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통행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2항의 지급기한 내에 검토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이때 당사자들은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도로의 통행료 수준과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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