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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구들

인천대교 실시협약문 발췌

인천 2연육교, 민간투자사업

대한민국 정부/코다개발(2003 6)

 

63 (경쟁방지)

1. 협약 체결후 사업시설의 통행량에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교통시설의 신설 확장( 협약체결 당시 이미 계획되고 부록 17 명시된 시설은 제외)으로 인하여 운영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해당 운영연도의 실제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정부는 신설된 교통시설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손실액 57조에 의하여 보전되지 않은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추가로 보상한다. 경우 실제 통행료수입과 수입보전금 항에 의한 보상액의 합은 추정통행료수입을 초과할 없다

 

2. 1항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손실액 내욕이 담긴 보고서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운영연도의 익년도 3월말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자료의 제출일로부터 30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보상액을 확정하고 당해 연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확정일로부터 60 이내에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잔액은 차기 연도 2월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3. 정부가 보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보상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통행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으로 대신할 있는지 여부 대하여 2항의 지급기한 내에 검토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이때 당사자들은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도로의 통행료 수준과 사업시설의 관리운영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